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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제이시티의 시트콤 라이프 2024. 6. 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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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이직이 아닌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면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권고사직등 내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1. 수급자격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근로자는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직장의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권고사직, 정년, 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을시에는 퇴사하기 전에 일한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예술인은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ㆍ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ㆍ정년ㆍ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3. 노무제공자는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ㆍ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ㆍ정년ㆍ계약 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완료 합니다.

 

3.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셔도 되지만,
'고용 24'를 통해서도 이력서를 등록하고
실업급여 신청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메뉴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직을 하겠다는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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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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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영상을 빨리 넘기면
수강인정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합니다.
방문일은 수급자격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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